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디엠모빌리티(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 대하여 회사가 서비스 기간 또는 서비스 주행거리 중 선도래 하는 기간 이내의 보증수리 서비스를 연장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하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사”는 독일 Daimler AG를 말한다.
2. “Recall”은 제품의 결함을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발견하여 생산일련번호 추적을 통해 해당 부품을 점검∙교환 수리해주는 소비자보호제도를 말한다.
3. “Service Measure”는 전 세계의 보증 클레임을 분석, 차량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사에 의해 진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4. “Grey import”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통하여 수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말한다.
5. “기술 데이터 및 보증서 책자”란 신차 출고 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차량 유지에 필요한 정보가 기록된 책자를 말한다.
6. “사용설명서”는 신차 출고 시 제공되는 차량 운행 및 탑재된 장비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기록한 책자를 말한다.
7. “ISP(통합서비스패키지)”란 제조사가 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기준 100,000km 중 선도래하는 시점까지 제공하는 무상 소모품 교환 및 무상 일반 수리를 말한다.
8. “신차”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차량을 말한다.
9. “보유차”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패키지(ISP, Integrated Service Package)의 만료기간 (3년 또는 100,000km 선도래 기준) 이내에 있는 차량 중 차량 등록일로부터 90일이 초과하였으나, 36개월이 초과되지 아니한 차량을 말한다.
10. “서비스 기간”은 신차 등록일로부터(1년 연장) 4년, (2년 연장) 5년 또는 (3년 연장) 6년을 의미하고, “서비스 주행거리”는 신차 등록일로부터 주행거리 250,000km를 말한다.
11. “가입신청서”는 본 프로그램에 가입을 위해 필요한 차량 및 고객정보를 기입하는 서류를 말한다.
12. “가입일”은 본 프로그램에 대해 고객이 대금결제 및 가입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제 3조 (프로그램의 내용 및 범위)
1. 회사는 고객이 구매한 차량에 대하여 고객이 사용 설명서 상의 정기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차량을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하였다는 전제 하에,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경우 본 프로그램에 가입한 차량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다.
2.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증수리 받은 비용의 누적 합계액은 본 프로그램에 가입한 차량 출고 시의 권장소비자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권장소비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 4조 (프로그램 제공의 조건)
1. 본 약관의 규정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2. 본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교체된 부품은 회사의 소유물로 한다.
제 5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가입 차량을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 사용해야 하며 점검이나 정비 후에는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수리내역 기재서류를 보관하여 보증수리 판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고객은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여 하나의 고장으로 인하여 고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3. 제조사의 Recall이나 Service Measure 등이 공지된 경우 가입차량이 위 조치들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즉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 이를 알리고 수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4. 고객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서비스 대상 부품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회사의 본 서비스 제공 의무는 면책된다.
제 6조 (프로그램 보증기간)
1. 고객은 하기 본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신차 등록일로부터 4년 또는 주행거리 150,000km 중 선도래하는 시점까지 보증 연장
(2) 신차 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주행거리 200,000km 중 선도래하는 시점까지 보증 연장
(3) 신차 등록일로부터 6년 또는 주행거리 250,000km 중 선도래하는 시점까지 보증 연장
2. 본 프로그램에 따른 보증기간은 최초 신차 등록일로부터 적용되며 서비스 기간이나 서비스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한다. 단, 신차 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100,000km(선도래 기준) 까지는 ISP에 의한 보증수리 서비스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본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는 ISP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제공(이하, “서비스 개시일”)된다.
제 7조 (상품 가입 대상)
1. 본 프로그램의 가입 대상은 신성자동차 공식 전시장에서 판매된 차량 신차 및 보유차에 한한다. 단, 보유차의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또는 주행거리 100,000km중 선도래 하는 기간 이내의 차량이라는 조건과 관련하여, 차량등록일로부터 36개월째 되는 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시작되는 날까지는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함.
단, 보유차의 경우 ISP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점검(이하, “사전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된 차량에 한하여 본 프로그램 가입이 가능하다. Grey Import 차량 및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반입한 차량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다음 각 항에 규정된 차량들은 본 프로그램의 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입이 되었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고객은 본 프로그램에 가입한 차량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경우,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본 조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1) 36개월 미만 계약된 장기 렌터카 외 모든 렌터카
(2) 영업용 차량(예: 택시, 우버 등)
(3) 특정 용도 차량(예: 캠핑카, 교습차량, 운구차량 등)
(4)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에 개조 또는 변경이 가해진 차량
(5) 경주용 차량
(6) ISP를 통하여 차량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차량
(7)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수리를 완료한 차량은 가입 가능)
(8)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공식 전시장, 서비스센터, 중고차 전시장에서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차량
(9) 회사의 사전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있음이 확인된 차량(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곳에서 사고 수리를 진행하였거나 튜닝 등의 차량 부속의 개조가 확인된 경우 등)
(10) 기타 회사의 정책상 가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차량
3. 본 조 제2항의 경우, 회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상품대금의 80% - (이미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수리비용 – 사전점검비} × (잔여 서비스기간 ÷ 총 서비스기간)
제 8조 (프로그램 제외 사항)
1. 본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판매한 차량에 부착된 순정 부품의 결함에 대하여 적용되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교부한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 부품(차체 및 일반부품,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주요부품,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보증한다.
2. 아래에 기재된 부품들은 보증에서 제외된다.
(1) 소모품으로 분류된 부품
-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소모품
엔진오일, 엔진오일 필터, 브레이크 오일, 리어액슬 오일, 미션 오일, 미션오일 필터, 연료 필터, 실내공기정화 필터, 스파크 플러그, 글로우 플러그, 에어 필터, 클러치, 에어클리너, 냉각수 등
- 비주기 교환 부품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라이닝, 슈, 와이퍼 블레이드, V-벨트, 에어컨 냉매가스 등
- 기타
매트류, 퓨즈류, 전구류(제논 또는 LED 등 제외), 배터리, 와이퍼블레이드, 벨트류, 필터류, 러버 등
(2) 실내 부품의 단순 구김, 오염, 벗겨짐, 표면손상 및 부러짐 등
- 도어몰딩류, 시트, 헤드레스트, 대시보드, 핸들, 플라스틱 스위치, 나무 몰딩, 시트의 가죽 등으로 실내 부품 일체
(3) 타이어, 휠, 유리부품
3. 아래의 경우는 보증수리에서 제외한다.
(1) 정상적인 차량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즉 연료계통의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 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 기술 데이터 및 보증서 책자 상의 정기적인 점검사항
(2) 사용설명서, 기술 데이터 및 보증서 책자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이나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3)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였거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4) 사용설명서, 기술 데이터 및 보증서 책자에서 추천한 연료, 오일류, 윤활유, 냉각제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 교환 주기 미 준수 및 미 보충으로 인한 고장
(5) 자동차의 성능, 내구성,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조, 변경, 변조, 분해, 부적합한 조정 등에 의한 고장
(6) 차량의 무리한 운행(예: 자동차 경주, 랠리 등과 같은 가혹한 주행, 엔진의 과회전, 승용 정원 초과, 적재량 초과 등), 취급 부주의, 수리 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7) 불량연료 및 가솔린과 경유의 혼입에 의해 발생한 고장
(8) 보증 수리 시 해당 부품대와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 손실, 차량의 견인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의 제비용
(9) 주행거리계가 고장 또는 변조된 것으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10) 일반적인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감각적 이상. 즉, 가벼운 이음, 잡음, 진동 등
(11) 일상점검 시 발견하거나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고장이 확대된 경우
(12) 차대번호가 변조되었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3) 제조사가 공지한 Recall 및 Service Measure 건
(14) 각종 오일이나 연료의 침전, 오염 및 부식 또는 기후와 관련된 부식으로 인한 고장
(15) 경주, 언덕 오르기, 속도 및 내구시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16) 윤활유나 기타 오일량 부족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발생한 고장
(17) 본 프로그램 제외 부품의 손상으로 인하여 본 프로그램 대상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18) 부품이 제조사의 기준에 의한 생산 허용 오차 내에 있는 경우
(19) 부품의 단순 부식, 변색, 벗겨짐 등
(20) 차량 출고 시의 장착 사양과 다르게 고객이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인한 다른 부품의 고장
(21) 부품의 제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아닌 사고 및 사고 이후의 수리로 인해 발생한 고장 및 이에 연계된 고장
(2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
4. 본 프로그램 가입 차량 이외의 재산의 손실,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체 차량의 렌탈비, 숙식비, 전화요금 등의 간접비, 고객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 차량의 감가상각, 차량의 운행을 통한 수입 상당의 손실 등 본 프로그램 가입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고객이 입는 2차 손해에 대해서는 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상되지 않는다.
제 9조 (상품의 해지 및 환불 금액 산정)
1. 본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언제든지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며 환급금은 아래와 같다. 단, 프로모션 등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무상으로 가입한 고객 및 그로부터 본 프로그램을 양수 받은 고객은 본 프로그램을 해지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1) 본 상품 가입일로부터 14일(주말 및 휴일 등 모두 포함) 이내:
프로그램 대금 전액 – 사전점검비(보유차의 경우)
(2) 본 상품 가입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서비스 개시 전:
프로그램대금 – 사전점검비 – 위약금(프로그램대금의20%)
(3) 서비스개시일 이후:
(프로그램대금의 80% - 수리비용 - 사전점검비) × (잔여 서비스기간 ÷ 총 서비스기간)
예) 상품대금 300만원, 수리비 50만원, 검사비 10만원, 보증기간 2년 중 1년 경과 시
환급금 = (300만 × 80% - 50만 – 10만) × (365 ÷ 730) = 900,000원
(4) 차량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초과되어 서비스 개시이후:
(프로그램대금의 80% - 수리비용 - 사전점검비) × (잔여 *서비스기간 ÷ 총 *서비스기간)
* 서비스 기간은 마일리지 기준으로 환급금 일할 계산 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 프로그램을 판매한 회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3.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별도의 최고 없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금에 대하여는 본 조 제 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1)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프로그램에 가입된 차량을 손상 시킨 후 회사에게 본 프로그램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본 프로그램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망적인 행위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제 10조 (고객 지위의 양도 명의변경)
1. 고객은 본 프로그램의 보증기간 내에 본 프로그램 가입 차량을 매매, 기증,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 1항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양도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 프로그램에 가입된 차량의 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차량의 양도사실 및 본 프로그램을 차량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사실을 회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양수인과 함께 본 프로그램을 판매한 회사의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함)
3. 고객이 제 2항의 절차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 차량 양수인은 본 상품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할 수 없고, 회사는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상품을 해지 처리할 수 있다.
제 11조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